일단 캣맘 표준 계약서가 어떤 형식인지는 다음 두 글 참조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t&no=1741797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t&no=1746388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분양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음
2) 분양자는 특정한 권리가 있음 (연락의 요청 등)
3) 입양자는 털바퀴에게 특정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너무 많아서 일일히 서술하긴 힘들다)
4) 3항의 의무를 어길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함
5) 반환 시 책임비 증발
근데 이딴 계약서에 니가 도장을 찍던 말던, 캣맘이 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해봤자 소용이 없음.
왜? "말이 안 될 정도로 불공정한 계약이니까" ㅋㅋ
우선 고밥비 주고 털바퀴를 사는건 판매자/구매자 모두가 처벌 가능한 범죄인건 둘째치고,
누가 뭐라고 우기던 계약의 내용은 입양자가 돈을 내고 털바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인계받는 것임. 즉 입양자는 확실한 소비자이고 계약의 고객임
캣맘들에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는 (특히 소비자에게) 극도로 불리한 약관을 무효화 처리 하고있음.
그리고 저 5가지 특징적 조항은 모두 소비자에게 지극히 불리함
1) 분양자의 임의적 계약 해지에 대한 권리
: 안타깝게도 판매자는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해제권을 본인이 만들어 적용할 수 없음. 그리고 법률상으로 규정된 해제권은 뭐 돈 안내면 해제 가능 이런거임
2) 분양자는 특정한 권리가 있음
3) 입양자는 털바퀴에게 의무가 있음
4) 3항의 의무를 어길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함
: 우선 첫째, 말이 안되게 불공정함. 분양자에겐 그 어떠한 의무도 없이 권리만을 가지며, 입양자는 그 어떤 권리도 없이 의무를 가짐.
말이 됨? ㅋㅋ 아니 물건 사고 파는데 분양자는 입양자의 행동을 제어할 권리만 있고,
입양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고양이에게 약정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 등등 의무만 산더미같이 많은데
어기면 계약이 해지당하며 위약금이 발생함.
입양자에게 보장된 권리는 뭐임? 분양자가 져야 하는 의무는 어디있음?
이렇게 고객에게만 부당하게 불리한 조약은 안타깝지만 무효임.
그리고 둘째, 위약금 ㅋㅋ 아니 5만원 주고 데려왔는데 위약금이 5백만원이 말이 되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상식이란게 없나 위약금이 계약금의 100배임 장난함?
당연히 이딴 수준의 위약금은 감경되거나 무효화됨.
5) 반환시 책임비는 소멸
: 고객은 계약의 해지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음. 이를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임.
그리고 특징적이진 않은데 제 3자에게 입양 금지? 이런거도 다 무효임 계약을 통해 제3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음.
소유권을 가져왔는데 제 3자에게 다시 왜 못넘김? 그래야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
나는 참 이딴 계약서를 쓰면서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게 의아함.... 너무 말이 안되게 니들에게만 유리하지 않음?
물론 이딴 계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은 더더욱 이해가 안됨... 너무 본인에게만 불리하지 않음? 왜 응하는거임 저능아냐?
다만 다행인 것은 한국의 법이 이런 불공정 계약을 무효처리 하고 있으니 도장을 찍었더라도 저딴 약속을 모두 지킬 필요는 없음
캣맘이 저런 버러지같은 계약서를 들먹이며 위약금을 달라 하면 좆까라고 하자.
쟤네들이 현실에 있다는게 더 무섭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