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부지를 캣맘이 길고양이집을 깔아두는 방식으로 점유하면 이 판례 첨부해서 고소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07727, 판결]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복도를 본래 용도와 달리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호수 생략)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판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 피고는 이 사건
복도의 점유ㆍ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반] 판례)건물의 공용부지를 무단점유하면 배상하라
캣맘비문학(2.58)
2022-09-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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