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길고양이집을 치우던가
길고양이집이 점유하는 만큼의 사유지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된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