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근처에 무언가 있거나

저거 자체가 낡고 관리가 안되어있으면

소방시설 담당자가 처벌받는 법이다

소방청에 민원 넣으면 동네 소방서로 배정된다

저거 근처에 뭔가를 쌓아두면 쌓아둔 사람이랑 소방시설 관리자 둘 다 처벌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2015. 7. 24., 2016. 1. 27.>

1.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7. 24., 2017. 12. 26.>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6. 1. 27.>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6.1.27, 2017.7.26, 2018.3.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1.7, 2014.12.30>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감독)

①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2.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3. 제26조에 따른 관리사

4.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6.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2020. 6. 9.>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2016. 1. 27.>

3.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