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하면 환경부소속의 지방자치단체 청소과가 포상금 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2015.1.20, 2017.1.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1. 7. 28., 2011. 8. 4., 2013. 5. 22., 2013. 6. 4., 2015. 12. 22., 2017. 1. 17.>

8. “환경법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土砂)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粉體)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4. 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