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 호더들 이 판례 첨부해서 고발하면 된다

반려동물 기를 때 돈이 없다고 아픈 동물 치료안하고 방치하면 처벌된다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1747

㉠ 사육공간의 가로 및 세로는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의 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하고,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남동구청의 현장 확인일인 2020. 1. 16. 및 같은 달 23. 두 차례에 걸쳐서 동물을 일어서지 못하는 높이(약 50cm)의 좁은 케이지에 가두어 둔 현장이 적발되었다(증거기록 1권 7, 9, 12, 18쪽, 증거기록 2권 14, 15, 19, 62쪽).

㉡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고,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남동구청의 현장 확인 당시 동물들에게 먹이로 주는 생고기가 담긴 박스가 실외에 방치되어 있었고, 밥그릇과 물그릇에 더러운 물이 담겨 있었으며, 비닐하우스 내·외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고, 케이지 바닥이 분변 등으로 덮여 있었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죽은 개의 사체가 짧은 시간이나마 이 사건 사육공간에 방치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8 내지 11쪽).

㉢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남동구청의 현장 확인 당시 개와 고양이의 위생 상태가 청결하게 유지되지 못한 채 털이 엉키고 오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권 10쪽).

㉣ 남동구청의 현장 확인 당시 피고인이 사육하는 개들과 고양이들에 대하여 털이 엉키거나 피부병에 걸리고, 찢어진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고름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8쪽, 증거기록 2권 12, 1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사육하는 반려동물들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