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인정됨


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803 (원심 재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양이를 관리 또는 보호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4년경 길고양이 상태이던 어미 고양이를 돌봐오던 중인 2017년경 이 사건 고양이가 출생하여 계속 보호해 오다가 2018. 10.경 이 사건 가게를 오픈하면서 가게 뒤편에 고양이 생활 공간을 만들어 매일 사료를 주는 등으로 관리 또는 보호해 왔고 가게 손님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고양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그에 부합되는 관련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비록 그 어미 고양이가 당초 길고양이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양이는 출생 이후부터 피해자의 전적인 관리 또는 보호를 받아 온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민법 제252조 제1항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696 (항소 재판)

피해자는 2017년에 서울 구로구 N에서 가게를 운영할 당시에 이 사건 고양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구조하여 키웠고 중성화수술과 예방접종을 해주었으며, 2018년 10월경에 서울 마포구로 가게를 옮기면서 가게 뒤편에 고양이 생활공간을 만들어 돌봐왔고, 이 사건 고양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영양가 많은 사료를 챙겨주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며 돌봐왔다고 주장하면서,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