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게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면 안되는 법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468
사료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농장에서 닭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닭 등 가금류에 대해서는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경위 농장에서 평소 급여하던 사료가 떨어지자 자신이 사육하는 닭 500수에 밥알, 김치찌꺼기 등 식당에서 얻어온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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