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아프면 무조건 치료받아야지
아픈거 무시하면 처벌받음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462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4.경부터 8. 8.경 사이에 위 기재 장소에서 양육하고 있던 고양이 20마리를 두고, 돌 볼 사람들을 전혀 마련해놓지 않은 채 휴가를 가버림으로써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세탁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10층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고양이 6마리가 사망하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학대행위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등으로 동물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2021. 8. 16경까지 위 기재 장소에서 고양이 20마리나 키우면서도 분변·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베란다, 주방, 작은방 등에 고양이 배설물들이 쌓이게 하고, 사료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양육하는 고양이 9마리에게 피부염, 영양실조 등의 질병을 유발시키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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