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2.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3.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4.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5. 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6.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