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가 쓰레기라는 뜻

제7조가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뜻

제35조가 쓰레기 버리면 처벌되는 법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07.4.27, 2007.12.21, 2008.2.29, 2009.6.9, 2009.12.29, 2012.12.18, 2013.3.23, 2014.1.21, 2017.3.21, 2017.10.31>

4.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