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18.>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2016. 5. 29.][제목개정 2020. 2. 1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본조신설 2011. 3. 9.][제23조의3에서 이동 <2019. 12.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 2019. 12. 3.>2. 제23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②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5. 29.>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3. 9., 2016. 5. 29., 2019. 12. 3., 2020. 2. 18., 2020. 6. 9.>3. 제21조의6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4. 제23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린 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