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항만임


항만법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항만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18.>

5. 제28조를 위반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


항만법 시행령 제35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土石)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

2. 수질오염 등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준설 토사(土砂)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