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붙해서 인쇄한 후에 붙여놔라


길고양이 먹이를 주지 마세요


창원지방법원 2021노779 판례에 의거 사료를 놔두고 가는 행위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벌금 10만 원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나 있으며

경남 진해경찰서 사건번호 2022-00071과 인천 논현경찰서 사건번호 2021-001917에 따라 사료를 치우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는 밥을 주는 동물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거 자생하는 동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022 판례와 민법 제252조에 의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게 될 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밥을 주던 길고양이가 자동차나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거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 캣맘이 민사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책임지고 길고양이로 피해를 본 것을 전부 배상할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길고양이 먹이를 주지 마세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② 제1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