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네들이 통수친 본모에게 연락까지 해가며 트랜슬레이터들을 괴롭힐까? 아니 애초에 괴롭힐 수는 있는 것인가?
댓글 3
1. Twitter에 무료 공개되어 있는 것은 거기서 그냥 읽는 것만 허용하는 것이지 외부 펌이나 2차 가공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이 아닌
2. 원본을 번역하는 것은 2차 창작이라고 부르지 않는
3. 출판사들은 보통 출판계약시에 국내 저작권 관련 소송권한 위임도 받으므로 굳이 물 건너가서 일일이 소송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는
익명(223.38)2021-02-28 12:06
답글
1. 2차 창작은 팬 활동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 있는
2. 원본을 번역하는 것도 2차 창작이라고 부르는 (
著作権法2条1項11号 참조)
익명(223.41)2021-02-28 12:16
답글
ㄴ1. 흔히 2차 창작이라 함은 이름처럼 원 저작물의 배경이나 인물 등의 소재를 차용해 새로이 만든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 저작권법상의 이차적 '저작물'하고는 다른 개념
2. 이차적 저작물 역시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관대한 태도를 보인 것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1. Twitter에 무료 공개되어 있는 것은 거기서 그냥 읽는 것만 허용하는 것이지 외부 펌이나 2차 가공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이 아닌 2. 원본을 번역하는 것은 2차 창작이라고 부르지 않는 3. 출판사들은 보통 출판계약시에 국내 저작권 관련 소송권한 위임도 받으므로 굳이 물 건너가서 일일이 소송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는
1. 2차 창작은 팬 활동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 있는 2. 원본을 번역하는 것도 2차 창작이라고 부르는 ( 著作権法2条1項11号 참조)
ㄴ1. 흔히 2차 창작이라 함은 이름처럼 원 저작물의 배경이나 인물 등의 소재를 차용해 새로이 만든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 저작권법상의 이차적 '저작물'하고는 다른 개념 2. 이차적 저작물 역시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관대한 태도를 보인 것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