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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닉: 백성고 성혜린

통피: 211.109

내용: 추천수 주작기 사용

위반 죄목: 사이버여론조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4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벌칙)
제48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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