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피해회복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걍 간단하게 말해서 피해자가 존재해야 범죄가 성립되는거고


범죄자는 오로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했냐 안 했냐로 형량이 결정되는것


예를 들면 수백 수천만원대의 사기라면 피해금액을 전액 돌려주거나 갚으면 그걸로 족한거고


상해의 경우 회복에 필요한 치료금액을 지불해야 석방이 되는거고


감당도 못할 수십 수백 수천억대 사기나 횡령은 피해금액 못 돌려주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피해금액 갚아야 하는거고


영구적 장애를 입힌다면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치료비 생활비 내줘야 하는거고


살인은 본인이 죽을 때까지 피해유가족들에게 보상금 지불해야 되는거고



무슨 엄벌주의로 징역 100년 200년 때리고 사형을 하거나 교정교화니 수용자 인권이니 해서 범죄자들 대충 가둬만 놓고 편하게 살게 하는거 다 의미없음


어디 신안에 소금이나 만들게 하거나 강원도에서 돌이나 캐게 해서 감옥에 있는 하루 하루를 육체적으로 좆같이 힘들게하고


그렇게 본인이 힘들게 뼈빠져가며 번 돈을 본인이 피해를 입힌 피해자에게 빠져나가는걸 봐야 범죄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