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이란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E-mail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스토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②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발생되어야 하고, ③ 상대방 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를 주는 등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이버스토킹 행위는 E-mail 등을 통한 단순한 괴롭힘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실에서 집 또는 직장 앞에서 기다림, 껴안기 또는 추근거림, 선물공세 등으로 나타나며 나아가 신체적 폭행이나 감금을 가하는 경우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처벌 및 규제 법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조 제2항에서는 본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임을 선언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2002. 12. 26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는‘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를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금지시키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은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이러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타법규 적용가능성 사이버스토킹을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특정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구체적인 건강훼손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범죄자의 고의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폭행치상죄(제262조)나 상해죄(제257조 제1항)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는 사이버스토킹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적용법규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사이버스토킹은 사이버성폭력과 결부되어 행하여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다. 동법 제14조는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사이버스토킹죄에 있어서는 몇 가지의 주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① 후자가 반복성을 요하는 데 비하여 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 ② 후자는 의사표시방법을 말이나 글로 제한하고 있는데 비하여 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 ③ 후자는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이라는 결과를 요하는 데 비하여 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 ④ 후자의 법정형이 전자의 법정형보다 중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에게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고 있는데(제1조 제53호), 전화 또는 편지로 매개수단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컴퓨터통신 등의 수단을 포섭할 수 없으며 여기서 문제되는 사이버스토킹의 불법에 비하여 가볍게 처리되고 있으므로 사이버스토킹의 취급으로는 역부족이다.
법규해설 사이버스토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경우'이어야 한다.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도래를 알리는 것에 대하여는 사이버스토킹이라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사이버스토커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도달시켜야 된다. 즉,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이 일어났을 때에 사이버스토킹죄는 [기수]가 되며,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전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한 때에는 사이버스토킹죄의 [미수]에 불과하다. 해악을 통고하였으나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본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재산.자유.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사람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이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거나, 신용을 저하시키거나, 비밀을 폭로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해악의 내용이 반드시 실현가능한 것임을 요하지는 않으며 행위자가 스스로 실현할 것을 고지할 필요도 없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해악을 실현할 것을 고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한편, 사이버스토킹죄는 1회성에 그치는 해악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외가 될 것이고 적어도 2회 이상 반복하여 도달시킨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즉,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한 시간적 계속의 정도는 상대방의 상태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이버스토킹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시킨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고지된 해악이 상대방에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가 해악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고의의 내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이라 함은 사이버스토킹관련 내용의 전기통신의 행위객체를 일컫고 있다.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은 전기통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디지털저장형식의 각종 파일이나 컴퓨터프로그램 등도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 말이나 소리, 글자 및 문장 그리고 정지화상과 동영상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귀신소리’, ‘괴성’, ‘신음소리’, 살인하는 장면 또는 시체가 썩는 장면, 정사하는 장면 및 엽기적인 내용의 영상 및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그 상대방이 공포심과 불안감 등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에 시달린다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할 것이다.
저 정도면 경찰에 신고넣고 피해호소하면 충분히 처벌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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