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캐나다 국적자 뿐만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안락사를 해준다. 정신질환자도 포함이다.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 비자, 청년 전문가(Young Professional) 비자, 국제 코업 인턴쉽(International Co-op internship) 비자를 받은 사람도 의료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안락사 가능하다.
오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 되겠군요. 무학 무졸 무능한 한국인인 내겐 결국 커다란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만 주면 안락사시켜 주는 게 깔끔한데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