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제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 하고 있다.


자세한 법학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써 행복추구권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해석을 해보자면 그것은 태생, 지위, 자산, 성별, 인종 등을 불문하고 일단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것은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보장이 되고 있는지는...않지만 말이다.


반출생주의에서도 그렇다.


반출생주의자에게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출산에 대하여도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다면 지금 당장 삶의 연명을 그만두는 것이 반출생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옳은 것이 아니냐란 일반인의 반문이 반출생주의에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옳은 것이 되지 않는 것도 반출생주의라는 사상 자체에서도 이미 태어난 존재의 성립과 행복추구권에 대해 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통상적인 반출생주의자들의 윤리관, 사상 실천관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도를 넘는 혐오표현 또는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등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수단으로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반출생주의자들에게 그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다수의 반출생주의자들은 출산이 반출생 윤리관에 어긋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저지하는데 있어 비윤리적인 수단을 써야하냐는 질문에 반대의견을 표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반출생주의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닐지라도(적어도 내가 본 선에서는) 반출생주의자들은 묵시적으로, 관습적으로, 반출생의 윤리관으로 하여 행복추구권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어떻게 보면 고통회피추구권이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는 반출생주의 입장에서 타 사상을 평가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가? 하면 나는 그렇다 생각한다.


반출생주의자 된 입장에서 타 사상에 접근 할 때 타 사상의 다소 과격한 윤리관 마저도 타 사상이라는 명목하에 이를  긍정하게 된다면 반출생주의의 실천관에 있어 이를 긍정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물론 반출생주의 입장에서 해석한 행복추구권은 다소 예외적(남을 출생케 하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인 경우를 제하고 적용되는 것이기에 그 예외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상 실천에 있어 온건적인 방법을 지향하는 나는 타 사상이라 할 지라도 과정적, 결과적으로 타인을 괴롭게 하여 목적을 달성시키는 방식을 긍정할 수 없다 생각한다.


앞서 얘기한 과격한 윤리, 실천관을 가진 사상이 단순히 반출생주의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긍정한다면 결국 이를 긍정한 반출생주의자들은 부분적으로나마 그 사상을 지지한 것이나 다름없게 됨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 글 중에 등장한 페미니즘에 국한하여 하는 얘기가 아니다.


자신을 태어나게 한 부모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그렇다고 효도나 하란 것은 아니다), 임산부 혹은 어린아이에 대한 혐오, 기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


삶은 그렇게 까지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고통스럽기에, 끝없이 이어지는 출생의 악순환과 함께 우리는 증오의 연쇄 또한 끊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