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존엄사?



먼저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10조에 자연인을 주체로 하는 행복추구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담론은 이 행복추구권에서 출발한다 할 것 입니다.


세상에 태어남, 출생은 태어나는 아이의 권리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2017헌바127" 결정,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은 다소 침해되었으나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은 더욱 강하게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이 사실상 수태 된 태아의 존재를 유동적무효인 상태로 만든 것이고 여성에게 태아의 존재 취소권을 유보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존재 취소권의 유보는 사실상 태아의 존재여부를 오로지 여성에게 일임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이 완전침해 되는 결과를 낳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의 완전한 보호 또는 탄생권의 완전한 인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내용으로 하여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동시에 태아에게는 아직 완전한 권리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부 제한된다라는 관점마저도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 한계와 완전치 아니한 제한적인 권리능력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따져보았을 때 태아는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는다 라는 사실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태어남 자체가 바로 기본권의 충돌,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모순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실제적 조화의 원리로 우리는 단순히 삶의 과정에서의 보호만을 추구할 것이 아닌 태어남과 그 끝 죽음까지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자기운명결정권에서 파생된 권리로 자신의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생명단축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서 연명의료중단결정 등으로는 앞서 탄생과 함께 침해된 생명권의 보충적 권리가 되기엔 모자르다 생각합니다.


더욱 적극적인 법의 실현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을 수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인간 스스로 이대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그러하지 아니한 것보다 더 나아짐이 없음을 확신하고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그러한 상태에서의 해방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 전문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인간으로써의 존엄을 지킨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조력사 등의 도입이 절실하다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이미 침해된 자기결정권을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적 입법으로 하여 한번 더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스스로 생을 마감할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내용 중 일부와 헌법 제37조 제1항의 내용으로 하여 경시 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앞서 언급한 자해 행위로 인한 스스로 생을 마감할 권리의 실현은 사실상 법의 질서가 그러한 권리의 보장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저항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의 질서가 조력사 희망자들에게 올바르게 서지 못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에 의하여 생에 갖힌 자들, 저항권의 행사로 스스로의 생을 마감한 자들에게 있어 작금의 부작위적인 입법 행태는 그 자체로 위헌이며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


나는 안락사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커뮤니티에서 안락사 거의 바라는 수준으로 찬성하는 얘기가 나오길래 찬성하는 입장이 되어서 써봄.


공부한 내용 복습할 겸 쓴 거라 상세히 파고들면 내용 중 틀린 게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