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부터 뭔가 갤이 활성화될려고 하는 거 같고 해외여행을 아예 안 나가봤던 사람도 있는 거 같아서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봄.



1. 여행이란?


旅行 어휘등급
  • 명사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


-표준국어대사전-



그러니까 놀러 가는 것만 여행은 아니고 출장, 특수 목적 방문 등 집을 떠나는 모든 행위가 다 여행임.



2.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국내여행은 여행의 목적지가 국내, 해외여행은 목적지가 해외인 경우를 의미함.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와 분단국가라는 특성 상 대부분 국내여행은 육로 여행이 많고, 해외여행은 항공기 여행이 많음.


그렇다고 모든 여행이 그렇다는 건 아님.


제주도의 경우 항공기 여행이 대부분이고, 일본의 경우 선박을 이용한 여행이 가능함.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의 차이를 가장 크게 나타내는 게 "여권"의 필요성인데


'국내여행은 여권이 필요 없지만 해외여행은 여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나이 불문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 특히 해외여행 안 가본 사람들 중에서



물론 최근에는 일본의 경우 여권 없이 이동하는 법안도 추진은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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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은 "여권이 필요한 여행"이라고 보면 된다.



3. 사증(VISA)과 무사증


해외를 나가려면 원래는 사증이라는 걸 받아야함.


사증은 우리가 흔히 비자라고 말하는 그것.


사증을 받는 방법은 여행하려는 국가의 대사관에서 여행 지역과 여행의 목적 등을 심사 후 내주는 방식임.


사증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음.


그래서 여행을 하기 전에는 미리 사증을 체크하고 받아놓는 게 중요함.


근데 요즘 보면 그냥 여권 만들고 바로바로 해외여행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임.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국가간에 사증 면제 협약이라는 걸 맺어서 그런 거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너네 나라에 사고치려고 가는 게 아니니까 사증 없이도 들여보내줘" 하는 거임.


이렇게 입국하는 걸 "무사증 입국"이라고 함.


무사증은 양 국가가 양방향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한 방향으로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와 일본(양방향),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단방향) 생각하면 됨. 일반적인 외교처럼 무조건 양방향이 아님.


그리고 무사증의 또다른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 단기에 특화돼있음 짧게는 15일짜리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편임.


즉, 아무리 사증 면제 협약을 맺은 나라라도 장기 체류하려면 사증이 있어야함.


그리고 무사증 입국의 경우 경제적 활동은 원천적으로 금지돼있음.


여행사진 모아서 파는 것도 금지임. 청계천 같은 데 다니다보면 웬 외국인이 자기 여행다니며 찍은 사진이라며 파는 애들 있지? 그거 다 불법임.


해외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려면 취업비자와 같은 경제활동이 허가된 비자가 있어야됨.


비자 없이 취업활동이나 장사하면 잡혀갈 수 있다.



3-1. 사증의 종류


사증은 국가마다 그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나눈다고 명기할 순 없지만,


대체적으로 관광용, 상업용, 투자용 등으로 나뉨.


또 어떤 국가는 용도 상관 없이 기간과 자격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음(일본)


사증을 발급받을 때는 본인이 여행하려는 목적에 맞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효력이 있다.



3-2. 사증의 발급


사증을 발급받는 건 대한민국 외교부 및 재외 대한민국 대사관이 아니라,


재한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엉뚱하게 외교부 찾아가는 실수를 하지 말자.


여행가려는 국가의 대사관을 찾아가서 발급해라. 국가에따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3-3.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https://gall.dcinside.com/m/oo/178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및 기간 - 해외여행 마이너 갤러리

2024년 2월 기준자료 출처: 사증면제 사증면제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0404.go.kr)

gall.dcinside.com




4. 해외여행 시 확인해야할 것


여권, 항공권, 사용할 현금 혹은 카드,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VISA or MASTER 카드인지,


사증 혹은 무사증 입국 가능한 국가 확인, 왕복 항공권 날짜 및 무사증 입국 가능 기간 확인


이 외에 짐 등은 각 항공사 기준을 참고할 것.



5. 해외여행 갈 때 육류 및 식물은 절대 못 가지고 나간다!


공항에서 이걸로 많이 잡히는데


육류나 식물 운 좋게 숨겨가지고 나가더라도 입국하는 공항에서 다 뺏김.


이유는 동식물 풍토병 옮겨올 수 있기 때문임.


실수로 통과가 됐더라도 공항에서 뽀삐가 잡으면 진상부리지 말고 얌전히 뽀삐 간식으로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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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육포나 소세지 많이 걸림. 주의해야함. 아예 챙겨가지 않는 걸 추천.




6. 혹시라도 축산업 종사하는 사람은 따로 출국 공항(인천공항)에서도 검역증을 제출해야 하니 참고


소 돼지 키우거나 잡는 사람들은 이거 신고 안 하면 ㄹㅇ ㅈ됨. 꼭 해야됨.


근데 식물 키우는 농부는 안 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