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위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원칙의 문제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이를 어떻게 규제라고 생각하는지 의아하다.”라며, “이 문제가 규제 개혁의 주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A 사무관은 “기재부가 규제로 생각해서 넣은 것은 아니고, 경제단체의 건의가 들어와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라면서도, “규제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진입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현재로썬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조 위원이 “법무사가 변호사 역할을 못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자 A 사무관은 “그런 것도 진입규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조 위원이 거듭 “그렇다면 왜 행정고시를 붙은 사람만 정부관료를 하느냐며 규제라고 주장하면 풀 생각인가. 오토바이 면허자들이 규제라며 자동차 면허를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원칙과 규제는 다른데 정부가 왜 거르지 않고 결정했는지 의아하다.”라고 비판하자 A 사무관은 “충분히 봐서 거를 것은 걸렀다.”라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A 사무관은 “법이 진리는 아니다.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면 당연히 법 개정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개정안이 나오는 것이다.”라며,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고 해서 그걸 전혀 불변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를 묻는 조 위원의 질문에 “그럼 BH(청와대)에 문의하라. 거기까지 보고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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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 위원이 “불합리하고, 원칙을 파괴하는 것을 규제 개혁이라고 착각해 추진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라고 지적하자, A 사무관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유감스럽다. 착각이라면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재부 독단이 아닌, 관계부처와의 수 차례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 위원이 거듭 의료법을 완전히 뒤흔드는 내용이라고 지적하자 A 사무관은 “알아서 생각하시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으니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라며, “어찌됐든 복지부 등 소관부처가 동의했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므로 소관부처인 복지부에 전화하라. 규제기요틴 과제가 백 건이 넘는데 일일이 기재부에 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기요틴 과제를 건의한 8개 경제단체 중 어떤 단체가 건의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버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