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A 사무관은 “기재부가 규제로 생각해서 넣은 것은 아니고, 경제단체의 건의가 들어와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라면서도, “규제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진입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현재로썬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조 위원이 “법무사가 변호사 역할을 못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자 A 사무관은 “그런 것도 진입규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조 위원이 거듭 “그렇다면 왜 행정고시를 붙은 사람만 정부관료를 하느냐며 규제라고 주장하면 풀 생각인가. 오토바이 면허자들이 규제라며 자동차 면허를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원칙과 규제는 다른데 정부가 왜 거르지 않고 결정했는지 의아하다.”라고 비판하자 A 사무관은 “충분히 봐서 거를 것은 걸렀다.”라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A 사무관은 “법이 진리는 아니다.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면 당연히 법 개정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개정안이 나오는 것이다.”라며,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고 해서 그걸 전혀 불변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를 묻는 조 위원의 질문에 “그럼 BH(청와대)에 문의하라. 거기까지 보고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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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 위원이 “불합리하고, 원칙을 파괴하는 것을 규제 개혁이라고 착각해 추진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라고 지적하자, A 사무관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유감스럽다. 착각이라면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재부 독단이 아닌, 관계부처와의 수 차례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 위원이 거듭 의료법을 완전히 뒤흔드는 내용이라고 지적하자 A 사무관은 “알아서 생각하시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으니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라며, “어찌됐든 복지부 등 소관부처가 동의했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므로 소관부처인 복지부에 전화하라. 규제기요틴 과제가 백 건이 넘는데 일일이 기재부에 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기요틴 과제를 건의한 8개 경제단체 중 어떤 단체가 건의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버텼다.
아닌것 같은데..이게 공개 되면서 정부도 함부로 추진하기 힘들어졌다고 생각안드니
기재부 포스 ㅎㄷㄷ
양방애들이 그리 호락호락 하겠니? 아무튼 우리측에 유리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사들의 힘에 의힌 것이 아니라 거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씁쓸하다... 과연 한의사들 잘되라고 진단기가 얘기가 나온 것일까?
근데 통화한 의사도 패기가 대단하네
와 진짜 무모하다 정부 바뀌면 떠나는 정무직 공무원도 아니고 재경직 합격한 직업 공무원한테 자존심 건드리면서 항의하네
의사 애들 이 기백으로 파업 한번 더하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안하냐
법이 무슨 진리냐? 바꾸면 간단한거지...한약방만 있던 시절 서양의학이 들어올 때 안된다 우리는 한방으로 치료하면 되니 서양의학은 안된다..라고 버티면 되는겨? 원래 한방만 있었으니 사양의학은 안된다고 버티면 되는거냐고...? 법과 제도는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거지....국민 요청이라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