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사인가 양의사인가에 대하여 글을 써 본다. 양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양의사라는 말을 싫어하며 심지어 양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법에도 없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난리를 친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것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겠다.
의료법 2조를 예로 들겠다.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여기 잘 보면 의사라고 표기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양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인줄 알고 있냐?
여기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지.
양의사2 (洋醫師)[양의사/양이사]
1.[같은 말] 양의4(洋醫)(2. 서양의 의술을 베푸는 사람).
2.[같은 말] 양의4(3. 서양인 의사).
이게 꽤나 오래된 말이야. 예전 소설이나 책을 보면 양의사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 한 마디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쓰이는 말이라는 거다. 실제로 양의사라는 단어를 쓰면 지금은 누구나 양의사 = 의사 이렇게 알아듣지. 이것이야 말로 언어의 특징인 언어의 사회성에 딱 들어맞는 말이야.
자 여기서 초등학교 때 배우는 언어의 사회성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볼까?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언어의 성질. 언어와 사회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는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도 없앨 수도 없는 공용물이며 그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으로 맺어진 것이다.
양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누구나 양의사를 가리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양의사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부터 약속된 사회적 공용물이며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지. 그러니까 양의사들이 자기들보고 양의사라고 한다고 발끈하는건 무지하게 웃긴 얘기지.
혹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냐?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이 헌법적 가치가 하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 표현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 양의사보고 양의사라고 한다고 발끈해서 난리를 해대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고 볼 수 있지. 사회적 약속으로 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멋대로 침해하는게 니네들 종특이냐?
이 표현의 자유가 다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예를들면 전의총이라는 이~상한 단체에서 한의사를 보고 한방사라고 비하해서 부르는것. 이런게 문제인거지 양의사를 양의사로 부른다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의총은 의료법 2조도 모르는 바보들이라 그렇게 부르는건가? 물론 아니겠지. 그냥 한의사를 비하하려고 표현하는 것이지. 자기네들은 비하할 권리가 있고 의사들은 남에게 비하당할 권리는 없는가? 물론 양의사는 비하하는 말이 아냐. 예로부터 사회 구성원간의 약속으로 맺어진 단어고 개인이 함부로 바꿀수도 없앨 수도 없는 사회적 약속이지.
난 사실 이런걸 보면 정말 양의사들의 무식함과 뻔뻔함에 치를 떤다.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항상 갑질의 최고봉이고 특권의식에 쩔어있는 의사들의 전형적인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
이쯤에서 전의총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한 번 살펴볼까?
얼마 전 대법에서 당뇨병에 걸린 환자에게 침을 놓았는데 DM foot 이 된 사례가 있었지. 그게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되었는데 전의총에서 한 주장을 한 번 살펴볼까?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도 끝난 사건이다.>
<대법원이 당뇨병 환자에게 침, 부황 등의 시술로 환자의 발가락을 절단하게 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취지로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했다"며 "당뇨환자의 발가락을 절단케 만든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취지 판결을 내린 것은 대법원마저 한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한의사는 의학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가 약하며, 따라서 앞으로 한의원 의료사고는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
자 다른 기사를 한 번 살펴볼까?
<당뇨병 환자에게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하는 행위가 한의사에게 금지돼 있지 않고, 괴사된 부분은 침과 사혈을 한 부위와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이라며 "괴사한 다리에서 나온 균들 역시 통상 다리에서 발견되는 것이어서 침 시술 과정에서 감염된 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게 대법 판결문 요약한 것이다.
거긴 전부 바보들만 모여있냐? 해석을 그따위로 하게? 문제는 이런 해석을 판결문을 받아보고 했다는 이야기는 둘 중 하나야
<1> 전의총이 답이 안 나오는 똘추들이다.
<2> 이 판결의 의미를 알고서도 한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저런 표현을 했다.
답이 뭐겠냐? 썩은 발하고 상관없는 부위에 침 시술을 했고 다리가 괴사된게 침때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게 알아 처먹기가 그렇게 어려운 말이냐? 좀 똑똑한 초딩 3학년이면 무슨 뜻인줄 알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논리야 놀자라고 중1때 본 책이야. 전의총의 주장 중 가장 황당한 주장이 바로 저거지 <당뇨병 환자에게 침, 부황 등의 시술로 환자의 발가락을 절단하게 한 한의사> 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뒤의 주장을 이끌어내지. 중학교 수준 논리인데 이걸 연역적 추론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연역적 추론에서 전제가 틀려버리면 뒤의 주장은 말짱 헛소리야. 근데 문제는 일부러 저런 헛소리를 한다는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 그냥 한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한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혹은 당뇨병에 침 맞으면 발이 썩는다 등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지. 무조건 개소리를 지껄여서 낙인을 찍는것을 낙인효과라고 한다. 실질적으로 양방의원의 경쟁상대인 한의원을 죽이기 위하여 매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낙인을 찍고 있지. 이게 의사들의 현 주소다. 비슷한 개소리로는 <한약 먹으면 간손상된다> 이런 개소리가 있지. 무슨 한약 먹으면 간손상되냐고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개소리지. 지금도 낙인을 찍고 있지. 한의사는 영상의학을 판독할 능력이 없다. 이걸로 말이지. 그런데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헛소리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이건 나중에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모든 국민에게는 언론 , 출판의 자유가 있지. 그런데 , 그것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위법사항이 된다. 한 마디로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이지. 양의사라는 단어를 쓰는것조차 그 난리를 치는 것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건 소름이 끼칠 정도다. 제약회사 직원들을 약쟁이라고 비하하는건 약과일 정도지.
최근 한방치료를 통해 당뇨병을 다룬 논문이 SCI급 학술지에 게재되었지. 이 학술지를 쓴 사람에게 양의사들이 한 짓이 뭔줄 아냐?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압력을 넣어서 해당 한의원의 혈액검사 의뢰를 받지 못하게 했지. 이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더러 윤리적으로 봤을 때 양의사들의 윤리의식이 어느 정도 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당연히 이러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관련 논문도 더욱 활발하게 게재되고 한의학이 발전하고 환자들도 그 혜택을 보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의원급 매출이 줄어들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직적으로 연구에 훼방을 놓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민건강에 1g만큼의 관심이라도 있을까를 한 번 생각해보자. 오히려 국민건강증진에 역행하고 있다.
양의사라고 하면 알러지 생기는 양의사들아 법률적인 용어 말고 사용하지를 말거면 양의사들은 이제부터 다음의 사항에 더욱 신경쓰기를 바란다.
[1] 강세훈 원장이 의료사고로 고발 당했다고 하지 말아라 정확히 업무상 과실치사다.
[2] 아고라에서 글쓰는 양의사 똘추들 중에서 법률적 지식 없는 애들은 손가락 단속좀 시켜라. 소추/소송 각하/기각 고발/고소 구별도 못하는 놈들이다.
[3] 쪽팔리게 명예훼손법이니 뭐니 이런말 쓰지 말고 형법 307조 위반이라고 해라. 쪽팔린다 진짜. 초등학생이냐?
[4] 이제부터 전세살거나 건물 들어갔을 때 집주인/건물주 이런말 쪽팔린데 쓰지 마라. 임대인이라고 하고 너네는 임차인이 되는거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안했으면 전세 산다고 하지 마라. 그냥 임차했다고 해라. 이제부터 임차권 / 지상권 / 용익물권 / 전세권 / 유치권 등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법률용어 공부좀 해라.
의사라는 말이 의료법 어디에 나오는 지도 모르면서 전의총 시키는대로 나불거리기만 하는게 좀비들이나 할 짓이지 니네가 하는 짓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냐?
그리고 이쯤에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을 한 번 보도록 하자.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여기서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 이외에도 법률이 정하는 주체 또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언어의 사회성 측면에서 보나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서 보나 법률 자체를 양의사로 고쳐쓰고 이제부터 모든 언론에서도 헷갈리게 의료계라는 명칭 대신 양의료계 , 양방의료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앞으로의 분쟁도 줄일 수 있고 환자들이나 국민들도 더욱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신의 한수가 될것이니 너네부터 스스로를 양의사로 지칭하는 것이 법률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훨씬 더 낫다. 위에서도 썼지만 너네가 갑질하자고 언어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너네가 한 짓을 잘 음미해 보면서 헌법 19조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정말 여기서 한의사 비하하는 의사들은 이 헌법 19조를 양심을 버릴 자유를 가진다고 해석하는건 아닌지 한 번 묻고 싶다.
중국에선 명확히 중의사-서의사로 법적 용어를 정리했는데 우리는 애매하지 의사면 한의 양의 치의가 포함인데
시원하다
법공부하라면서 의료법 2조 써놓고 웬놈의 언어의사회성ㅋㅋㅋㅋ 양의사라고 부르는게 한의사 말고 또 있냐 ㅋㅋ 일반 국민들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구분 다 하는데 양의사타령은 무슨 ㅋㅋㅋ 무식한놈
한약먹고 간손상 되냐 안되냐는 양심의 문제 아닌가 한주에 몇명이 오는데.. 이게 뭔소리여
DM foot에 왜 침이랑 사혈 하는거야? Microvessel 다 망가진 사람들한테 피 빼면 좋다냐? 피부상재균이 나왔으면 더 침때문에 들어간거같은데 아닌가 ㅋㅋㅋ 너네 베타딘 소독 하고 침놓는거 아니잖아
양의사한테 가보라고 양방내과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어딨냐 너희밖에없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