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 동안의 여러 판결들과 대법원 헌재 및 국가 기관이 내놓은 입장을 가지고 생각해보자.

한의학 육성법에서 한의학을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 이다. 라고 정의했다. 몇년 전에도 현대적이라는 말에 혹해서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진단기기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 갤러리 분위기 보면 설레발이 난리도 아니었다.

한편 한 한의사가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헌재의 반응은 "물리치료사 업무가 한방 의료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업무영역에 대한 의사와 한의사의 지도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 "입법자가 의사에 대해서만 물리치료사 지도 권한을 인정하고 한의사는 배제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즉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하는 것은 한방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말.

여기 한의사나 한의대생이 주로 가져오는 근거가 안압측정기인데, 헌재의 판결은 “안압측정기 등이 측정 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는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려다”고 판시했다. 사실 안압측정기는 의사가 사용하든 한의사가 사용하든 실제로 큰 차이가 없다.

초음파에 대해서는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한 청구인(한의사)의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IPL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로 고법에서 무죄판결한 것을 뒤집늠 “IPL은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적외선 치료기·레이저 침 치료기와 작용 원리가 같다거나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며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 즉 IPL을 한의학육성법에 근거한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엑스레이 관련해서는 한 한의사가 의료법 제37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의원도 의료기관에 포함되는 만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의료기관에 대해 그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을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히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 및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 면허의 범위 등에 비추어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한의사는 소위 양방과는 거리를 둬야한다는 결론.

필러 수술도 불법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얼굴 미관의 개선을도모하기 위한 시술" 이고 필러에 쓰는 약물은
한약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필러주사의 주 성분인 히알루론산은 박테리아를 첨단장비를 통해 발효시켜 만든 화합물인데 한의약법에 따르면 한약은 "자연에서 채취한 재료를 원형대로 정제한 생약"이어야 하는데 히알루론산을 생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

다만 내 생각에 천연물신약은 한의사 것이 맞다. 근데 기사 찾아보면 1조원 들여서 개발해놓고 수출은 1억원했다는 내용이 나오네.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의사들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주도한 2013년 1월 전국 휴업사태 때는 전국 한의사의 100% 가까이 참여 했으에도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쯧... 事必歸正이다.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맥진기, 맥전도기, 경락기능검사기 등이지 현대 의료기기가 아니다.

둘의 논리를 보면 어느 쪽이 옳은지 대번에 알 수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서 현대의학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적 원리와 한의학의 기본원리인 음양오행 이론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진단기기는 엄격히 구분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의계는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위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맞서고 있다.

한의계 스스로도 한의학이 현대의료기기 없이는 독자적인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나쁘게 말하면 그냥 논리도 없고 감성팔이이다. 왜냐하면 음양오행과 현대 의료기기간에 어떤 접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있다면 그렇게 반박했겠지.

마지막으로 기사나 읽어봐라.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