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내 5개 대형 로펌(법률회사)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가 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견해를 전달받았다고 1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H·B·A·L·D 등 5개 로펌들은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자문 결과를 내놨다.
이는 한의사가 엑스레이(X-ray) 등의 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한의협은 \"현행 의료법은 명시적으로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의료법 제3조 등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한의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인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단용 방사성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한의원과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해도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복지부가 의사들을 비호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막아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디어디 로펌이지 H는 화우 일테고
굳
시티 엠알아이는 오버고 엑스레이만 와도 곡소리날꺼다 ㅋㅋㅋㅋ
나도 엑스레이 촘파까지만 기대함. 못해도 엑스레이
좋다이런기사
굿
B는 바른인가
굿
굿
한방사 엑스레이 사용금지한 대법원 판결이 안전관리자 이유만 있었던 것 처럼 호도하는 군
굿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바른 지평 충정 로고스 7대로펌 이니셜은 대입해봐라 대충 저기인듯 ... 근데 김앤장이 법률 해석은 최고인데...
화우 바른 ? 로고스 대륙아주. 근데 태평양이 bkl 세종이 shin kim 이런식이라 아닐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