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의협은 로펌에서 방사선 관리자 규칙만 바꾸면 한의사도 엑스레이 쓸수 있다고 했다고 하더니 기사보니 완전히 딴판이네.

그냥 안전관리자에 들어가려면 규칙 변경으로 가능하다는것 뿐이잖아. 엑스레이 쓸수있다는 말은 전혀 없고.

괜히 한의협이 로펌 가지고 의협 공격하다가 역풍 심하게 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