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한의사 의료기기 불법이 법관의 판단이었지
어느 법에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수 없다고 돼있냐?

근데 영상기기 책임자에 의사,치과의사 옆에 한의사 명시돼봐라. 그 자체가 법관들의 지금까지의 판결취지를 뒤엎는거지.

의료기기는 한의학과 관련이 없다는게 법관들의 판단이었으므로. 근데 그래도 한의사의 진단권이 훼손된건 아니거든. 근데 저리되면? 영상기기가 한의사와는 하등 관련 없는게 아니라는말이 되고 한의사의 진단권은 여전히 작동하는데. 법정에서도 더 싸워볼 근거가 생기는거지. 한방병원들이 가만 있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