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고스는 2일 제18차 바이오의약품 포럼에서 보건복지부가 천연물신약 처방권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구한것에 대한 자문내용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의사와 한의사의 처방권 유무와 현행법령상 의사와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공동처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
로고스 측은 \"양악의 개념에 부합하는 천연물신약은 의사가, 한약 개념에 부합하는 천연물신약은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어 처방권을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현행법령을 고려할 때 공동처방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전했다.
천연물신약의 정의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며,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약이 서양학적 입장인지 한방원리에 따른 배합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식약처의 관리형태도 제조원리 및 제조방법에 따라 한약과 양약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다.
로고스 기문주 변호사는 \"결국 천연물신약은 신약 개개의 특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의사와 한의사의 처방법위는 서양의하에 기초한 약과 한방에 기초한 한약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것으로 볼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각의 면허범위내에서의 처방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한의사만 처방해야된다는 논리네
천신약중 한약 아닌게 있냐
다행이다
천연물 신약 한방에 기초함 .
양방새들 한방연구비용 헛지랄햇다 지랄함서도 천신약 양방거라 우김
야들 대가리 치매임 ?
지들아 천신약 매출 1천억 찍으면 지들 대충 2천억 처방비 먹은건 뭐냐고 .
효과 없다는 한방 연구 결과물 천연물 신약임을 모르고 그랬다니 정신 상태가 이상함
처먹은건 지들이면서 효과없다 생지랄 이거 지 정신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