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무원 연금이랑 국민연금 진흙탕에 묻혀,, 규제 기요틴은 개밥그릇 된 형상이다

 

아마 의료기도 복지부에서 분류 작업 끝나는 선,,, 즉 ,, 핵심인 초음파 엑스레이는 제외되는 모양으로 결론 지어 질거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욕 들어 먹어도 한마디 하마..

 

초음파 엑스레이가 허용이 된다면,,,

 

오진이 용납 안된다..

 

지금은 프랙쳐에 침놔도,, 실금 정도야 한의사가 엑스레이 권한이 없기에,, 용인되는 분위기지만,,,

 

만일,, 초음파 엑스레이 허용 되면,,,

 

한의원에 초음파,, 엑스레이 있든 없든,,,

 

한의사는 모든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거다..  즉 설치를 안한게 면책사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다.. 의료사고 한번 터지면,, 억깨지는거 우습잖아...

 

그렇다고,, 초음파 엑스레이 수가 받을수도 없을거고...

 

만일,,, 엑스레이 초음파 도입되면,, 개원비 무조건 두배 이상 든다..

 

초음파 좀 개안은거 1억 간다더라..그리고,, 인건비 하나 고용하는데,, 연 3천 깨진다 봐야한다..

 

결국 ,, 양방처럼,,, 부의 위주로,, 신규는 말라죽는 형국이 되겠지..

 

그냥 이대로 지내면서,, 추나 보험 편입되어서,,

 

보험치료 강화해 가는게 개이득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