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사칭하던 말기암 전문 한의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하였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 56조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며,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 한다조항이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일선 한의원의 의료 광고를 보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한의사들이 의사 흉내 내기 작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의료 광고에서도 한의사들이 의사면허증 소지자, 특정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인 것처럼 광고를 하여 환자들에게 자신의 치료법이 의학적으로 타당 한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속출 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 전국의사총연합(이후 본 회)에서는, 말기암 전문 한의원에서 자신이 대한내과학회 회원이며, 한방 암전문의라고 광고를 한 한의원을 관련 보건소에 신고 한 바 있고 최근에 검찰에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고,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을 확인하였다.

 

  한의원에서는 절박한 말기암 환자들에게 자신의 치료법이 의학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광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과학회에 한의사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으며, 우리나라에 한방 암전문의라는 전문의자격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회는 이 한의원이 실수로 내과학회 회원인 것처럼 광고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2014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추적 관찰하였는데, 홈페이지에서 거짓된 내용이 수정되지 않자, 20151월에 보건소에 신고를 하여 이러한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면서,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를 호전되었다고 인터넷과 각종 광고로 환자들을 유혹하여 이들을 기망한 것이 더 큰 죄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 제도의 특성과 무모하고 비과학적인 한방 치료를 감싸고 도는 보건 당국에 의해 이를 처벌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앞으로도 본 회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과장 광고하여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한의사들을 계속 감시하여 이들이 사법적으로 처벌 받게 하고, 사회적으로 도태되게 할 것이다.

 

 

 

  

20150709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