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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1항의 과학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
앞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라는 말은 안 보여??? 여기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에 COX나 5-HT나 NE나 opioids가 포함된다는 거냐???
애초에 전통 한의학이 과학적일 것이라는 전제로 만들어진 법령인거 같은데 연구해보니 과학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네??? 어떡하냐??

그리고 애초에 2조 4항에 한약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이라고 나오는데???
성분 추출 하는 순간 한약이 아니라고 대놓고 법에 나오는데도 천연신약물 운운함???
한약이라고 우길 수 있는건 동물, 식물, 광물을 그 상태로 "원형"대로 추출한 것만 가능하지, 성분 뽑아 놓고 한약 운운하는 것은 한의약 육성법에 어긋남

고맙다 저런 법령이 있다는걸 알려줘서.
천연신약물이 한약이 아니라고 나한테 알려줘서 한까 하는데 보탬이 되고 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