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지을만한 스페셜리티가 있음???이미 쑥뜸 같은건 민간요법으로 스님한테까지 씹털린 상황.대법원 판례 생겨서 이젠, 그냥 개나 소나 수지침, 쑥뜸, 사혈 가능하고한방에 다린 차 같이 한약재 적당히 섞어서 물 만들어 팔아도 의료법 위반 아니고딱히 한의사 면허 유지할 필요 있음??? 없애버려도 그만
아 추나도 한의사가 해서 의료 행위인거지, 스포츠 마사지사나, 안마방 가서 받는거랑 차이 없음ㅋ
ㄴ면역은 반란스 됨?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