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깐 내가 한의협을 욕했다는 사실 하나로 고소미 먹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1. 강용석 아나운서 발언상 300명 이상 되는 단체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안되고
2. IP라는 정황 증거로는 유죄 못 먹인다고 말했을텐데

둘 중 하나라도 반박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