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손금\'으로 질병 진단?…더 기막힌 건 복지부동래구보건소 한의원 행정처분 요청에 \"한의학 한 분야\" 무혐의 처분 의료계 “복지부의 한방 감싸기 백일하에 드러났다” 맹비난입력시간 : 2015-10-14 07:30:19최종편집시간 : 2015-10-14 07:30:19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한다고 광고해 온 한의원에 대해 지자체가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수진(手診)으로 본다며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시 동래구에 위치한 A한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고 광고해 오다 지난해 9월 지역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A한의원은 홈페이지에 생명선, 지혜선, 감정선이라는 손금이 그려진 손바닥 사진을 올린 후 ‘손금을 보고 진단 진료!’를 한다고 광고했다.

A한의원은 해당 광고를 통해 생명선이 수명과 체질, 활력, 능력, 정력, 건강, 질병의 상황 등을 나타내고 지혜선은 총명, 정력, 심혈관계, 뇌신경계, 머리 부위 질병, 지능을, 감정선은 심장, 시신경, 호흡기, 식도 등과 관계돼 있다고 명시했다.

▲A한의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송금 관련 게시물.


이같은 광고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동래구보건소는 A한의원이 의료법 제66조 1항 1호를 위반(비도덕적 진료행위)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9월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A한의원의 손금 진단 진료가 수진으로 한의학의 한 분야라며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발간된 ‘그림으로 보는 수진’(趙理明 저, 청홍출판사)과 2003년 3월 나온 ‘아틀라스5 수진’(임양근 편저, 도서출판 정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수진이 한의학의 한 분야이며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있다고 했다.

동래구보건소는 “복지부의 해석에 근거했을 때 손금 등 손의 형태와 모양으로 진료하는 수진은 한의학의 한 분야로 보아 의료법 제27조 등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동래구보건소는 이어 “건강보험 행위급여와 관련해 수진 행위는 현재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에는 없는 비급여 대상으로, 해당 한의원에서는 수진 관련 비용은 따로 환자에게 받지 않고 있다”며 “‘손금으로 진단’ 의료광고 심의 대상 여부는 의료광고 내용으로 심의대상을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의료광고 매체로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한의원의 의료광고 매체는 법령에서 정한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논란이 되자 A한의원은 해당 광고에서 ‘손금을 보고 진단 진료!’라는 문구와 손바닥에 그려 넣은 손금을 삭제한 뒤 ‘한의학의 망진법 진단! 동의보검, 내경 일부분에 수록!’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책인 ‘그림으로 보는 수진’ 표지를 함께 게재하고 팝업창이 아닌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옮겼다.

A한의원에 대해 복지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복지부의 한방 감싸기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복지부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 전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