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과 최원철 교수 명예훼손 혐의로 열린 결심공판이 13일 오후 4시 30분 충북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열렸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한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 교수 변호인의 최종 심문에 따르면  "한정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자신의 블로그에 최원철 박사 비방글을 게재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변론에 따라 한정호 교수는 "자신이 고환암환자 출신으로 5급 장애자 신분임을 언급하면서 불우한 가정 환경을 들어 법원의 선처를 구한다"면서 잘못을 인정했다.


또한 한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현직 의사의 지위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정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