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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기관에서의 KCD상병에 따른 구체적 진단을 돕기 위하여 혈액생화학 진단기기 활용법이 상세히 소개됐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6일 ‘혈액생화학 진단기기를 이용한 한의진단 및 임상교육’(한의기능영양학회 주관)을 주제로 한의사 회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먼저 간·신기능검사·콜레스테롤·갑상선 등 일반적 혈액검사의 이해에 대한 강의가 진행, 한의 임상현장에서 혈액검사를 통하여 현대 한의학의 진료가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의진료 전후 만성질환 등에 어떤 호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달되었다.

이와 함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의 기본 구성부터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질환 및 진단의 기본적인 개념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혈액검사를 통한 1차 진료-케이스 스터디’를 주제로 실제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혈액검사 방법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해당 강연에서는 “평소 과음 및 과로가 심한 환자, 내원 시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 한약의 독성반응에 대한 우려를 하는 환자, 치료 중 이상 반응 보이는 환자 등에게 원내 혈액검사를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침구 ,한약, 물리요법 등의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혈액검사의 임상적 활용 ▲신장의 이온교환, 삼투압, 당뇨약들의 운동기전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또한 마지막 시간에는 혈액생화학 진단기기를 이용해 직접 검사를 실습해보는 시간도 함께 마련돼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한의사의 혈액분석기 활용 가능 유권해석 이끈 한의협,
임상역량 강화 정책 지속 추진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회원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임상역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번 보수교육은 이러한 한의협의 정책방향성의 일환으로 준비됐다.이미 한의협은 한의사의 혈액분석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낸 바 있다.얼마 전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바탕으로 한의사가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진료 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26일 내린 안압측정기 등에 대해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며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교육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한의사의 안압기 등의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 및 한의과대 교과과정, 그리고 현대 의학 발전에 따라 의과, 한의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돼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 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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