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넌 뭘아냐? 양한방지식 다 털리고 이젠 의료법도 털릴래? 인터넷광고가 심의대상이 아니다 맞다를 논하려면인터넷광고중 각 병의원 홈피 내용은 심의대상이 아니고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매체일 경우만 심의대상이야ㅡㅜ 불쌍타 진짜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해당됩니다.
잡넘은 상대할 필요 없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도 지워 버리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혼자 놀게 냅둠 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ㅡㅡ 작년 국시원 의료법 문제를 봐도 병의원 홈페이지는 심의대상 제외로 되어있는데 뭔 개소리냐?
홍두께 셀프관리법 알려주네
제가 올린 의료법 마지막 부분 읽어보세요
저거 보면 심의를 하는게 아니라 의료광고 기준을 제시한다고 되어있잖아. ㅡㅡ 하 준빠야 어디까지 갈래?
제 1항에 위배되는 광고 글에 대해 고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심의를 하는 부분은 너가 올린 글에 박스친 부분만 해당하는거야 ㅡㅜ 너 혹시 90년대 이전 학번이니? 의전이던지?
저능아 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건복지부를 대행하는 한의협 차원에서 심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시하는겁니다.
ㅡㅡ 뭔 개소리냐. 한글 모르면 영어로 좀 적어줘라. 못읽겠다
얘진짜 병신이네ㅋㅋ한의원홈페이지는 뭐가됐든 심의기준이 적용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