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에 특화된 성분으로는 크게 수용성 피부용인 AHA와 지용성 피부용인 BHA로 나뉘는데 AHA의 경우 통상 8%부터, BHA의 경우 통상 2~3%부터 약효를 보이며 여드름이 지워지기 시작하지.

그런데 한국의 화장품 제재 내용을 보면 AHA의 경우에는 8%로, BHA의 경우에는 0.5%로 제한을 걸어놔서 시중에 유통되는 여드름 화장품들의 경우 매우 경미한 여드름 치료효과를 보이게 되지.

때문에 피부과에 돈을 붓고 전문 의약품을 사야만 하는거야.

AHA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20%까지 화장품에 함유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국내에서도 효과를 보이는 수준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니 그렇다고 쳐도 여드름이 가장 많이나는 피부 유형인 지용성 피부를 위한 치료 성분인 BHA를 개뿔같이 제재 걸어놓은건 심한거 아니냐?

감기약 하나 사는 것도 엄격한 미국에서조차 너그러운 부분인데 헬조센에서는 피부과 먹여살리려고 이따구로 한다...

From DC W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