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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라는 명칭, 의사협회의 전유물이 아니다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의료계’ 명칭을 두고 의사협회가 전유물로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가 자신들의 직능에 대한 주장을 할 때 ‘의료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의료계란 양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모두 포함할 때 사용해야 하는 용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2조 1항에서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계’라는 단어는 모든 의료인을 포함하는 표현이지 결코 특정 직능을 지칭하는 것이 아라는 것이다.




이어 ‘의사’라는 명칭 또한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 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라는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양의사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양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통칭하는 중립적인 단어이지 결코 대한의사협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