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일부 개정’ 고시
27일부터 시행…약제비 ‘2000원’에 청구
전의총 등 양방 의료계 반대 속에 이룬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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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자동차보험 한의 약침 진료 수가가 개선돼 기존 ‘행위’뿐 아니라 ‘약제비’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사총연합 등 양방 의료계의 집요한 반대 속에 이룬 값진 성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자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6-418호) 개정을 통해 “한방 첩약에 대한 투약 방법 및 용량·기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다”며 “약침술에 대한 행위점수만 규정돼 있어 약침약제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도록 추가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7월 이후 사실상 청구가 불가능했던 약침술 약제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위탁 이전의 약제비용인 1000원보다 두 배 높은 비용인 ‘2000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사용한 약제에 대해서는 시술 부위를 불문하고 1회당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93013코드 신설)

다만 심평원에서 허용하지 않는 약침 약제를 사용해 청구하는 경우 ‘약제비’ 뿐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도 삭감 조정이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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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침 시술 과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약침액은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약품 구매 대장을 비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며 2cc 규격품(vial, ampoule)사용이 권장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기존의 첩약 산정기준도 명문화됐다.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시 적절하게 투여돼야 하며 1회 처방 시 1일 2첩, 10일 내 처방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그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추가돼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중 치료식의 위생 및 질적 관리를 위한 치료식 영양관리료가 자보 수가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