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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주로 의료서비스 시장의 유력한 경쟁세력인 한의사의 입지를 좁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하지 말라고 요구한 의협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공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2월 19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의협과 대한의원협외, 전국의사총연합이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4호(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각각 최대 5억원에서 최소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심사관 조치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최근 각 단체에 전달했다.
특히 의협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의사가 입수한 심사보고서 내용 중에는 의협 한방특위는 물론 특정 위원의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한의사의 의사에 대한 영역 침범 행위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피심인단체(의협) 산하 특별위원회로 한방육성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내 한방정책관실의 폐지를 요구하는 등 주로 의료서비스 시장의 유력한 경쟁세력인 한의사의 입지를 좁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2011년 6월 20일 이후 한방대책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2013년부터 매년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위원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피신임단체(의협)에서 한의사의 의사에 대한 영역 침범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한방특위 위원 및 한방현대의료기기 사용저지 언론 대응 TFT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2008년 초부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대해 소관부처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의협 한방특위 활동이 문제로 지적되자 의료계 내에서는 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담긴 의협 한방특위와 위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마치 간첩을 소개하는 듯한 어조로 쓰여 있더라. 국가기관에서 한 단체와 개인을 이런 식으로 소개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팡규 또 드러누워야지 뭐하냐 ㅋㅋㅋㅋㅋㅋ
양의사 하는 짓은 누가 봐도 꼴보기 싫은가보다
공정위 일 잘하네... 의협 xx끼들 다른 직능 견제한다고 예산을 5억씩 쓰며 비판을 한다는게 말이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