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komnews.com/?p=364279&jtype=daum


대법원 “한의협 영문명칭 ‘Korean Medicine’, 문제 없다” 판결…5년간의 영문명칭 논란에 종지부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법원이 14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게 문제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자신의 영문 명칭과 혼동의 여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5년만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의 영문 명칭 소송전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14일 의협이 제기한 ‘영문명칭사용 금지’ 등 상고소송과 관련,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사와 사건 기록을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며 이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의협이 지난 2012년부터 제기한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과 ‘영문명칭사용금지’ 본안소송 1심이 기각된 지 5년 만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명칭 및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한의학과 한의사의 위상제고 및 한의학 해외진출과 세계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