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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환자 맞춤형 진료받을 권리있어”…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표’

[한의신문=김승섭 기자]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X-Ray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는 여론과 관련, “환자는 맞춤형으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용규제를 철폐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을 맡은 김 의원은 지난 20일 한의신문을 비롯한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 “집 앞 동네에 한의원이 있고 정형외과는 차를 타고 나가야할 때 발이 삐었을 경우 (의료)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한의원에서)X-Ray를 찍어 뼈가 부러졌다. 금이 갔다를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삔 것이 아니라 부러졌거나 금이 가 정형외과에 가야할 상황이라면)트랜스퍼(transfer)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대형병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동네병원이나 한의사, 한의원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의사들이 가축을 진단·치료할 때 X-Ray나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동물병원에 가면 모든 장비들을 수의사들이 쓰는데 하물며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는 사람이다. 한의학이냐 양의학이냐의 차이를 갖고 (기기사용을)못하게 한다면(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