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들이 진료시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엠알아이등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의사에게 자문을 구한뒤 진행하는 법률이 절실.

의료비 낭비 및 과잉진료를 막는데 탁월할것으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