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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환자 입장서 고려해야\"



“한의약 육성·국가 경제 발전 측면까지 감안해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기기, 한의사도 활용할 수 있어야”


”제 1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뢴트겐은 X선은 모든 인류의 것이라며 특허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기기나 검사장비는 한의사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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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의료법상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 동등한 의료인으로 동일한 진단체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에 따라 진단하는 전문 의료인이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그런데도 한의사는 X-ray, 초음파와 같은 진단기기를 쓰지 못하게 규제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를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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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우리나라 한의계에는 우수한 인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만큼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한의계는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에 앞장서고 뒤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