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주사제를 제조한 죄질이 무겁다며 재판부가 약침학회장에게 징역2년(집행유예3년)과 벌금 27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가벼운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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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약침학회로부터 불법 의약품인 약침을 건네받아 환자들에게 주사한 수천명의 한의사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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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침학회가 약침을 생산해 온 시설은 대한한의사협회 건물 내부에 있습니다. 즉 실질적 주체는 대한한의사협회인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법원이 허가 없이 의약품 약침액을 제조하고 회원을 상대로 판매한 죄질이 높다며 대한약침학회 강OO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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