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서  의한정  협의체를 만들어  안을 내놓겠으니
일단  기회를 달라고 사정했네
국회에서  무조건 반대만 했던 의협의 입장을  이해
하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협에  한번 더   기회를  부여  내년 2월 임시국회
전까지  합의 도출안이   없을시  이견없이  상정하는걸로
합의후  보류.
이게  팩트고  의료기기는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임시국회에서 의결 할거고  그전 의한정   합의가
이루어 지면  그대로  입법 또는 개정 예정.
고로  한의 의료기 사용은  허용되는거고
단  협의체에서  품목 조정은  논의 하겠지
그렇게되면  mri는 힘들어도  적어도 초음파
X-ray정도는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년2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되로
입법처리 하겠다고 경고했네.
한까들아  좀 더  알아보고  좋아해야지.
국회의원에게  법안 상정후 대안없는 폐기는 치욕이다.
알고나  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