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나시범사업으로 곧 건강보험에 포함예정이고..이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임.추나 가능한 한의사들 부원장수요 늘어나 추나가능한 신졸한의사들 페이 상승과 한의원들 수입증가

 

2,65세이상 첩약보험화..정부나 국회가 다 긍정적이고 한의계도 예전과 달리 절대 찬성이라 양의계가 반대하고 있지만,조만간 건보에 포함될 게 확실시.치의계가 65세이상 임플란트 건보편입으로 신졸치과의사들이 죽어가다 살아난거처럼 첩약보험화는 신졸한의사들에겐 큰 호재꺼리임.

 

3,의료기기사용..양의계와 가장 크게 대립되는 사안인데,국회나 여론은 호의적이고 실제 한의사가 의료기기사용을 막을 명분도 없음.엑스레이,초음파사용까진 가능할 듯..시간이 문제이지

결국 사용하게 됨.근데 돈이나 수익차원에선 별로 도움이 안되는 거고 단지,한의사의 신뢰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꺼라 봄.

의료기기사용문제는 양의사와 한의사간 자존심싸움에 불과한데..실제 실익은 없음

 

4,양한방협진사업..정부가 강력히 밀고 있고,현재 1차시범사업이 끝나 결과가 좋게 나와 1차보다 더 확대해 2차사업시행중임

아래 기사중 일부 발췌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57497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의-한간 협진서비스 1차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양한방 협진한 경우 치료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마비가 있는 환자 중 협진을 하지 않은 환자군은 102일의 치료기간이 걸렸다. 반면 협진 환자군에서는 45일 동안 치료했다. 2배 넘게 기간이 단축된 셈이다. 요통의 경우 협진하지 않은 환자군은 114일 치료기간이 걸렸지만 협진군에서는 25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1차 시범사업 참여 환자의 75.4%가 협진치료 효과에 만족했다. 85.6%가 협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시범 사업 개선사항으로는 시범사업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9.5%, 양약 한약 처방을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이 78.6%, 시범기관 확대 70.9%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복지부는 '의-한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을 21일 선정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27일부터 표준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 한의과 협진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진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다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적용 질환은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을 포함해 암, 대상포진, 당뇨병, 고혈압, 치매, 중이염, 청력소실 협심증, 부정맥, 뇌내출혈, 비염, 천식, 위장질환, 아토피성피부염, 건선, 월경, 난임 등이다.

 

★양한방협진사업이 신졸한의사들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자세히 설명해주마

 

기존 양한방협진사업은 환자치료시 양의사와 한의사 양쪽이 치료해도 한쪽만 청구할 수 있어서 병원서 양의사들 반대를 무릎쓰고 굳이 한의사를 쓸 이유가 없었지.

근데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양한방협진사업은

환자치료시

양의사와 한의사 양쪽이 치료하면 양쪽 다 청구를 할 수 있다는거지.병원입장에선 한의사를 고용하면 양의치료 별개로 한의치료시에도 청구가 가능해져 수입을 늘릴 수 있어 한의사를

고용할 수 밖에 없다는거지.

그러면 대학병원,종합병원,2차병원에서 한의사 수요가 늘어나 한의사페이 상승을 가져오지.

양한방협진사업만 시행돼도 한의사페닥자리는 엄청 늘어나지.이것 하나만으로도 치과의사보다 좋거나 비슷해질꺼고..페이상승과 페닥자리가 엄청늘어나 치과의 페닥자리랑 비교자체가 안될테니까

그리고  한의사,한의학의 신뢰를 높여주는 부수적효과를 가져오지

왜냐면?삼성,아산과 대학병원,종합병원에 한방과가 설치되어 대국민신뢰도가 자연스레 높아지니까..삼성,아산,서울대병원이 한의치료를 인정하는게 되잖아

그리고 한의사가 병원수입을 창출하는데 양의사들이 한의치료 갖고 시비 걸 이유도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는거고..아마 양의협 한특위애들 죽을라 할 껄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