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나와봐야 정확한거지만 지법판결문을 토대로 유추해보자면 산삼약침을 암효과있다고 한부분이 유죄란거.약침 자체를 못쓰게 한단건 너의 망상인듯싶다.
익명(223.39)2019-06-27 15:38:00
답글
이 사건은 한방행위인지가 쟁점이다.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혈맥약침술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 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혈맥약침술은 한방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한의사 면허 내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심평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
과학중심의학연구원(scattrev)2019-06-27 15:49:00
답글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곽종훈 재판장)는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처분(1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시술대상, 시술량, 시술부위, 원리 및 효능 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한방 의료행위로서
원장님 기사가 아직 안나온거같은데 오늘판결인가요??
오늘 판결 나왔다고 가서 보신 분한테 결과만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링크걸어봐
아직 기사 없는듯
경생
다행이네요... 사기질이나 하는것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정상적인 판결인듯...
판결문 나와봐야 정확한거지만 지법판결문을 토대로 유추해보자면 산삼약침을 암효과있다고 한부분이 유죄란거.약침 자체를 못쓰게 한단건 너의 망상인듯싶다.
이 사건은 한방행위인지가 쟁점이다.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혈맥약침술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 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혈맥약침술은 한방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한의사 면허 내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심평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곽종훈 재판장)는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처분(1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시술대상, 시술량, 시술부위, 원리 및 효능 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한방 의료행위로서
http://m.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11
암치료효과 따진건 다른 사건이고.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36
이게 심평원이 한의원에다 보험사에 혈맥약침 비용 돌려주라고 해서 벌어진 일이라 보험사나 환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다 토해내야 될껄. 의료법위반 처벌이 예전 일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다.
비급여냐 임의비급여냐로보험회사 청구가 막히는 게 요점이네.불법여부는 아닌듯하다.청구만 못하고 계속 시술할듯..
임의비급여면 다토해내야할듯 .
위에 기사 복사해놓은 부분 보면.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 여부를 따지고 있다
이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판결은 아니지만 면허범위 아니라고 하면 의료법위반 되는거지
그부분은 대법 판결문봐봐야지 면허범위밖이어도처벌규정 없으면 그냥 가는거고
일테면 신의료기술로등재돼야 라는 부분이있는데 신의료기술로 등재심의중이다 이러면 청구만 못하고 입법불비로 처벌불가 개별사건으로 첨부터 재판 가는거여
약침이 사실상 제존데 조제라고 법망피해가는거 보면 참 법을 잘 이용한다싶다
병신아 청구도 못하고 시술도 못한다 불법의료행위다 점빵에서는 못하지 그냥 자기집에서 돈안받고 행하면 된다 자선사업 많이 해라 효과도 좃도없어서 자선행위라고 보기는 힘든 좃망 무당행위지만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현대의료기술도 신의료기술 통과를 못해서 못쓰는경우가 허다한데... 효과도 쓸모도 없는 사기질을 신의료기술이니 뭐니 언어도단하면서 사기치는거 너무 불쌍하지않음??